수임자료 제출 누락 등…최근 징계 송달
변협 징계위, 과태료 300만원으로 결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주 김 변호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 사실을 송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징계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그해 하반기 480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 총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유증표란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과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알려야 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 측은 업무상 실수라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무법인은 고(故)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함께 설립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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