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가스라이팅' 성매매 1000차례 이상 강요한 일당

기사등록 2024/09/19 09:48:18 최종수정 2024/09/19 12:02:23

성매매 대가 1억 가로채… 부부 포함 20대 남녀 4명 재판행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속적인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약 2년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부부가 포함된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대 여성 피해자 2명을 지속적인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소위 '가스라이팅')하며 약 2년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인 20대 여성 A씨와 B씨는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1명을 유인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한 후 함께 지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 C씨는 피해자 중 1명의 남편임에도 A씨와 함께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A씨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거짓말하며 합계 1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도 알려졌다.

피고인 D씨와 또 다른 피해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검찰은 진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피고인들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한 사실을 밝혀낸 검찰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 친권 회복, 양육자지정 등 법률지원을 의뢰하고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제공, 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병행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