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중고거래 분쟁 막아야"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설·추석 명절기간 중고거래 피해로 인한 분쟁 접수 건수는 2021년 228건, 2022년 236건, 2023년 22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113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분쟁조정 현황은 계약조건변경·불이행 건수가 313건으로 전체 39%를 차지했다.
이어 ▲물품하자 271건 ▲상품정보 오기재 81건 ▲배송관련 41건 ▲계약취소·교환, 반품 37건 ▲허위·과장 광고 30건 ▲기타 12건 ▲쇼핑몰폐쇄 7건 ▲서비스불만 4건 ▲시스템오류 2건 순이다.
플랫폼별 분쟁접수는 당근마켓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번개장터 211건 ▲기타 182건 ▲중고나라 138건 ▲세컨웨어 2건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10~50만원 미만 피해 접수가 331건으로 전체 41.5%를 차지했다.
정희용 의원은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와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협약에만 기대며 구체적 대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 의무화, 계좌 지급정지 등과 같은 강력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