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만원 상당 연설·대담 차량 무상 제공 받아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선거 기간에 연설·대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50대 시의원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회계책임자이자 A씨의 자녀인 B(2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5일 실시된 경북 포항시 나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지인 C씨로부터 231만원 상당의 선거용 연설·대담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기부받은 선거용 연설 차량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하는 등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주경태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차량을 기부받았음에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부자 관계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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