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지급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2024/09/18 16:36:21 최종수정 2024/09/18 16:41:17

연락·불이익 행위 안 하는 조건 돈 지급

임혜동, 상습 폭행 및 입막음 의혹 폭로

김하성 "허위사실, 합의사항 위반" 소송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지난 7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7.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씨가 한국인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8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3일 위약벌 청구 소송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달 30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임혜동)는 원고(김하성)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12월 언론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김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씨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점을 이용해 임씨가 협박했고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씨가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에 따른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고 이를 빌미로 김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