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넘어져 원생 손가락 골절"…공립유치원 원장·교사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4/09/18 12:06:20 최종수정 2024/09/18 12:30:25

법원 "원만한 합의, 범죄 전력 초범 등 개전의 정상 뚜렷"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안전 조치를 소홀히한 과실로 원생을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원장과 교사에 대한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A씨와 교사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씨는 유치원 교사의 관리·감독과 시설물 관리·운영 책임자로 유아들의 놀이 공간인 복도에 바퀴가 달린 옷장(가로 105㎝, 세로 40㎝, 높이 95㎝)을 설치하고도 고정 장치 등 외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기소됐다.

때문에 지난해 4월28일 오후 3시35분께 유치원에서 하원을 기다리던 C(4살)군이 갑자기 옷장에 매달리다가 깔려 손가락 왼손 중지와 약지 끝마디가 부러지는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원생 하원 업무를 맡은 교사 B씨는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보는 등 C군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다치게 한 과실로 함께 기소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원장과 교사는 C군 부모에게 병원 치료비, 위로금 등 수천만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원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 모두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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