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 CCTV영상 제출' 입주자 회장 벌금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5/01/14 10:57:26 최종수정 2025/01/14 13:44:24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당사자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입주자회 회장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52)씨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 사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수 입주민에게 모욕·협박 등을 받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다른 입주민 얼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 정보는, 해당 개인 정보 당사자의 별도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이가 처벌 받는다.

재판장은 "A씨가 고소하는 과정에서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고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CCTV 영상은 수사 기관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