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판사는 17일 오후 2시께 사기 및 통화 위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일당은 지난 15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노상에서 위조지폐로 3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 B씨에게 일련번호가 동일한 5만원권 4200장(2억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후 같은 날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공범을 붙잡았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6일) 오후 사기 및 통화 위조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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