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기관 '진료비 허위청구' 10년간 3조 육박…회수율은 '7%'

기사등록 2024/09/17 15:30:18 최종수정 2024/09/17 15:50:23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징수율 6.98%…"특사경 늘려 대응역량 높여야"

[부산=뉴시스] 경남에 위치한 A(50대·여)씨의 사무장병원 수술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면대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적발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조9861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75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1947억원)에 근접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면대 약국' 역시 면허만 빌려 운영되는 약국이다.

이처럼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의 비리가 끊이지 않지만, 환수 실적은 저조한 상태다.

지난 10년 간 환수 결정액 중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2083억원으로, 징수율은 6.98%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환수 결정액이 급감한 2021년(41.88%)과 2022년(11.23%)을 제외하면 매년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9.5%, 올해는 5.84%에 그쳤다.

이처럼 환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사무장 병원이나 면대 약국이 재산을 빠르게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반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만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3명 배치돼 있지만, 극히 수가 적어 행정조사 업무만 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입법조사처는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기관 공조를 강화해 환수 실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 경찰권 부여 논의에 있어서는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부여 시에는 수사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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