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의 전 회장 A(81)씨와 사무국장 B(73)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11일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연수구 동춘동 한 묘역에서 굴삭기로 분묘 앞 땅을 파헤쳐 매장된 묘지석 2점을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묘역을 시 문화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한 분묘 앞에 매장된 묘지석의 글씨가 조선 후기 3대 명필가인 '원교 이광사'의 필체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듣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당 묘역에 있는 분묘 17기, 석물 66점은 범행 3개월 전인 2020년 3월2일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됐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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