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찰관에게 맞았다는 주장도 신빙성 없어"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살인사건이 났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30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구리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112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다, 빨리 와”라고 말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B경사가 사건 경위를 묻자 “야 이 XX들아 니들이 왜 오냐!”, “XX 이 XX놈들아 니들이 뭔 상관이냐”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B경사를 밀치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술자리에 함께 있던 C씨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사해달라고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며 “B경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112상황실에서 A씨에게 사건 경위와 피해자 신원을 수차례 묻는 등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마치 현장에서 살인사건이 나거나 날 것처럼 오인하게 말한 한 점, 경찰 조사에서 C씨가 회식자리에서 사회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고향 얘기 외에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B경사에게 오히려 맞았다는 주장 역시 당시 B경사가 피고인을 폭행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관도 이를 목격하지 못한 점, 이후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도 피고인의 얼굴에서 피가 나거나 맞았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것을 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