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정원이 간첩 관련자도 수사할 수 없는 나라…민주당 답해야"

기사등록 2024/09/14 12:11:50 최종수정 2024/09/14 12:38:25

민주당 주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비판

"실패작 넘어 안보 울타리 무너뜨린 자해행위"

한동훈 "야, 간첩 수사 포기…조사권도 없애려"

여, 대공 수사권 부활·간첩죄 개정 당론 추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지난 2020년 12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것을 두고 "국정원이 간첩 관련자도 수사할 수 없는 나라"라며 대공 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이 간첩단 관련자도 수사할 수 없는 나라, 간첩단 조직원이 거리낌 없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로 만든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을 저격했다.

그는 "국정원이 2022년 11월 '3대 간첩단'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간첩단 관련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내사 대상자는 약 100명이고, 실제 기소된 사람은 11명뿐"이라며 "적어도 간첩단 혐의자 30여 명은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개 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며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 등을 이유로 든 것에는 "간첩 수사도 못하는 게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인가"라며 "간첩단을 못 잡는 나라에서 국가 안보가 증진되나. 이 질문에 민주당은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은 단순한 실패작을 넘어, 우리 안보의 울타리를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자해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되살리겠다"며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안성=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2. kgb@newsis.com
앞서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은, 간첩 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이다.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대공 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른다.

한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과 함께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넘어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