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 상승…최저임금보다 많아
물가 상승, 시 재정 여건 등 종합적 고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 상승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 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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