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은 흥선행복마을 주민거점공간(가능동 731-1) 3층으로 계획돼 있으며 아동정원 20명, 종사자 4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정관에 다함께돌봄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10월2일까지 시청 아동돌봄과(별관 3층)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조성 등 항목에 대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아동돌봄과(031-828-4254)로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https://www.ui4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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