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노리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예방법은

기사등록 2024/09/14 09:00:00 최종수정 2024/09/14 09:34:25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추석 명절 전후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웹주소(URL)나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강조해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는 대부계약을 하기 전에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를 통해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를 겨냥해 명절 선물,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받았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피해구제 상담은 24시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투자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9월21일 청년의 날,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개최되는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퀴즈·체험형 이벤트 등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상담·교육을 진행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9~10월 전국 지자체에 위치한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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