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기 혐의…약 99억 상당의 코인 편취
재판부 "가상자산시장 신뢰 훼손, 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빗썸에 상장 시켜줄 수 있다며 가상자산 개발업체를 속이고 가상화폐와 현금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발행코인의 3%에 해당되는 약 99억원과 현금 5000만원 등을 편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을 희망하고 있는 M코인 개발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빗썸 내부자와 친분이 두텁다며 컨설턴트를 통해 상장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B씨에게 컨설턴트 비용으로 빗썸 내부자에게 30만달러와 가상화폐 발행량의 3%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을 전했다.
이후 B씨가 해당 조건을 수락하고 빠른 상장을 부탁하자 일명 ‘급행료’ 조건으로 빗썸 내부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 했다.
빗썸에서 M코인의 상장 예고를 공지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 ‘상장피’인 발행량의 3%인 M코인 5437만5000개(당시 시가 기준 약 99억원)를 지급하라고 독촉했고, 이를 24개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받았다.
A씨는 상장피와 5000만원의 용도가 포괄적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상장피와 급행료가 자신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상장을 위해서 피해자가 이를 용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망 행위가 인정돼 사기죄라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절차나 기준에 관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기망했다는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양형의 이유로 "거래소 상장을 원하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그 건전한 발전을 가로 막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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