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 이후 김건희 명품백 처분…결과 주목

기사등록 2024/09/18 08:00:00 최종수정 2024/09/18 08:36:24

김건희 수심위와 별개…영향 적을 듯

법조계 "최 목사 죄명만 판단할 수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를 소집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동행한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 수심위를 소집하기로 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수심위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수심위와는 별개로, 최 목사에 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안건으로 오른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수심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에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 목사에 대해 별도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판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와 별개로 최 목사의 범죄 혐의를 두고 진행되는 절차인 데다,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수심위와 구성이 다르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며 "사건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혐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수심위 불기소 권고를 따르고, 가방을 건넨 최 목사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범죄 혐의점이 맞물리는 부분은 청탁금지법이고, 그 외에 최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죄명이 있을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은 김 여사와는 별개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수심위가 청탁금지법을 제외한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 계속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전 총장의 임기 내 사건 마무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건이 더 지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본인의 혐의를 인정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인에게 혐의가 적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수심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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