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에 커피 던지기도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A군은 감호소에서 구금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모씨(28)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8)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A군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21일 A군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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