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택배는 '경유차' 운행 가능…조지연 발의

기사등록 2024/09/13 11:41:16 최종수정 2024/09/13 11:54:24

"규제 완화"…환경 3개 법률 개정안 발의

경유차 제작사 대상 '형벌→과징금' 완화

사용 종료 매립장, 주차·물류시설로 활용

[경산=뉴시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 3개 법률의 규제완화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용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이번 개정안은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아도 경유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는 현행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주가 일관될 경우에만 운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소유주 변동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인사이동 등 교육시설 장의 변경이 잦은 특성을 반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 평균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경기 상황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배출 총량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폐기물 매립이 끝난 후 매립장 상부토지를 수목 식재나 공원시설, 체육·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하도록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종료 매립장 면적이 여의도의 3.2배에 달해 활용률 제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개정안은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종료 매립장에는 주차시설, 야적·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조 의원은 "대표발의한 규제완화 3개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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