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단독·빌라촌도 달라진다…'뉴:빌리지' 사업으로 주거 개선

기사등록 2024/09/17 06:00:00 최종수정 2024/09/17 08:00:24

국토부, 국비 최대 180억 들여 정비 지원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장·체육시설 설치

연내 30곳 선정…법정 용적률 1.2배 적용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28일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과 함께 공개한 '뉴:빌리지' 사업 구상안 예시. 2024.08.28. (자료=국토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주차장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아파트 단지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던 도심의 노후 단독·빌라촌도 국가 지원을 받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노후 단독·빌라촌 30곳을 '뉴:빌리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최대 180억원을 지원하고 2029년까지 비아파트 5만호를 신축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는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저층 주거지 약 40%는 30년 이상 노후한 주택이 많지만 1종 주거지역이거나 고도제한 등으로 아파트 건립이 어려운 지역은 재개발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선호가 줄어들면서 신규 공급도 감소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가 지난달 말 확정 발표한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를 10월 초 선도사업 후보지를 접수한 뒤 연내 30곳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빌라촌의 모습. 2024.09.17.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각 지자체는 세대당 1대 수준의 주차장, 소방도로, 공원, 쓰레기처리장, 돌봄·체육시설 등 기반·편의시설 부지를 확보해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 사업 계획이 포함된 경우 가점이 최대 10점까지 주어진다.

국토부는 사업지역 1곳당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택정비구역과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매칭까지 고려하면 사업지역 1곳당 최대 3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 사업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이 200%라는 점을 고려하면 240%까지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주택 정비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부동산원의 주택정비사업 컨설팅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층주거지 중 부지 용도 문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거나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뉴:빌리지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중심지와 가까운 지역도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을 촉매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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