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으로 인정…피해 소상공인에 지원금
창원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당 총 6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지원금 300만원, 재해 및 복구 보상비 200만원, 창원상공회의소 기부금 100만원이다.
시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원을 1년간 연 2.5% 이자 보전 및 보증료 0.5% 감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1억원을 5년간 연 2% 이자 보전, 경남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10억원 규모 내에서 연 1.5% 이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가 난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화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면서 "향후 전통시장 화재 점검 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