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팩트를 지적하고 있는데 상대방들은 비이성적인 감정적 반응만 한다"고 했다.
이어 "신공항 장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국방부 공모 심사에 통과한 결과를 적시한 확인행위 규정에 불과 하다"며 "그 법에 의해서 장소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장소가 결정된 것을 확인한 규정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기히 정해진 그 장소에 관한 조항은 사문화되는 조항이 될 뿐이다"며 "굳이 그 조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그건 왕조시대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재 적용되는 법일 뿐이다"며 "그만 억지 부렸으면 한다. 시행자인 대구광역시는 지금 합의문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업 시행 방법도 SPC로 하면 금융 이자만 14조 8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용역 결과 최근에 나와서 SPC가 아닌 대구광역시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마찰을 빚고 있는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 "최근 의성 대구시 간 의성 화물터미널 갈등과 관련해 홍 시장이 불필요하고 과격한 발언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대구시장 말 한마디로 공항 입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장이 마치 의성군 때문에 신공항이 추진되지 않는 것처럼 비난하고 경북도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SPC 구성에 차질을 빚자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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