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발언
"체불임금 40%가 퇴직금"
김 장관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임금체불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효과가 미비한 이유 중 하나가 퇴직금이 전체 체불 임금액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식으로 바뀌면 퇴직금이 최소 절반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에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미도입 사업장 근로자 575만명의 임금체불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김 장관은 "체불임금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 기업은 기업할 자격이 없다"며 "가장 긴급한 근로감독은 체불임금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