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웨딩박람회 피해구제 444건 접수
계약관련 피해 98%…청약철회 거부 '최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결혼정보를 한 자리에서 상담해 볼 수 있는 웨딩박람회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14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이 97.9%(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한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 대부분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주로 사업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만일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위 기간 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인천시·경기도는 웨딩박람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 제공 및 준수를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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