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9억여원 추징보전과 임대료청구권 51억여원 결정
각급 학교 이 달부터 임대료 지급 중지…학생 피해 우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최근 이들 업체에 추징보전 및 임대료 지급 청구권을 결정, 각급 학교가 이 달부터 공기청정기 임대 업체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6개 업체는 지난 2022년 도내 칠곡, 김천, 의성, 울릉을 뺀 18개 교육지원청의 공기청정기 임대 입찰에 참가해 서로 들러리를 서 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하면서 '입찰방해'를 했다.
이 결과 22개 경북지역 교육지원청의 입찰 평균 투찰률은 77.5%(평균 월 3만8750원)로 지난 2019년의 평균 투찰률 54.1%(2만7050원)보다 크게 높아졌다.
당시 경북교육청이 모든 학교와 유치원 교실에 보급하기로 한 공기청정기는 3만1222대여서 대당 월 평균 1만1700원이 더 들어가는 것을 계산하면 지난 2019년 계약기간보다 월 3억6530만원, 30개월(3년 36개월 가운데 방학 기간 제외)로 계산하면 109억59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
실제로 이같은 임대료가 계약종료 5~6개월을 남긴 현재까지 업체들에게 지급돼 엄청난 예산낭비가 이뤄졌다.
그 해 울진 교육청의 투찰률은 95.5%, 영양은 90.8%에 달했고 10개 교육청이 8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당시 담합을 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는 담합을 부인했으나 이번 수사 결과 18개 교육지원청에서 담합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이번에 추징보전한 금액은 79억8955만여원, 임대료 지급청구권은 51억4242만여원이다.
이에 따라 이 달부터 학교가 임대료 지급을 중지하게 되면 임대업체가 필터교체 등 관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이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업체가 관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학교별로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남은 기간(5개월)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내년 신학기에 새로 편성된 예산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업체와 계약해지 하는 상황이 생기면 학교는 공기청정기를 사용 안 하고 임대료도 안 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료지급 청구권도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해서 법리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공기청정기 업체 관계자는 "담합 사실을 경북교육청에 처음 알렸으나 모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외면했다. 엄청난 국고가 손실된 만큼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만있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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