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대법서 파기환송…일부 무죄

기사등록 2024/09/12 11:29:23

공무원 동원해 선거 영상물 제작한 혐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1심은 무죄…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법 "허위사실 공표했지만 미필적 고의 없어"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1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7.1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박 시장이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은 없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치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나머지 4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4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 자신의 개인 채널에 게시해 관권선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박 시장을 도운 나머지 4명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사단계에서 사건수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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