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반려동물 보호와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고양이는 등록 희망 개체)하는 제도다.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 신고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동물 정보를 변경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내 등록된 동물 수는 2021년 4만8071마리, 2022년 5만3029마리, 2023년 6만1139마리, 2024년 8월 6만4564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동물 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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