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불법 고리 대출을 해준 채무자에게 협박을 일삼아 끝내 죽음으로까지 내몬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대부업·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지인 B씨 등 9명에게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높은 금리로 6억1500만원 가량을 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를 비롯한 채무자 6명에게는 위해를 가할 것처럼 전화·문자메시지로 협박을 일삼아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B씨가 빌린 돈 6000여 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원리금 총 9000만원을 갚았는데도, 전화를 걸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거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충을 토로하던 B씨는 지난 1월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장은 "무등록 대부업 기간이 길고 규모 역시 적지 않고 채무 독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B씨의 사망에는 A씨의 범행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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