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들 살해·유기' 20대 친모…"죽을 용기가 없었다"

기사등록 2024/09/11 15:28:44 최종수정 2024/09/11 15:35:32

항소심 첫 공판…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살해 후 지퍼 가방 넣어 방파제에 유기해

친모 "죄책감 잊지 않고 살아갈 것…죄송"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및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1심)에 제출한 증거 이외에 별다른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A씨 측도 추가 변론 내용이 없다고 밝히면서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며 "어떤 형이 선고되든 하늘에 있는 자신의 아기를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을 위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죽을 용기가 없었다. 너무 늦게 돌아보게 돼 죄송하다"며 "죄책감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B군을 출산한 뒤 약 3개월 뒤인 12월23일 자정께 집에서 B군을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7시께 서귀포시 방파제에 유기했다.

당시 A씨는 자고 있는 B군을 담요로 덮은 뒤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6시간 뒤 귀가한 A씨는 호흡 곤란으로 숨진 B군을 포대기와 지퍼가방에 넣은 뒤 택시를 타고 약 1.3㎞ 떨어진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했다.

A씨는 또 B군을 키우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으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월세 등 임대료도 수 개월째 내지 않았다.

A씨는 애인 관계를 맺었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는가 하면 중고거래 사기 등을 통해 총 3억원을 가로챘다. 범행에 쓰인 돈은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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