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부부싸움 중 하차 아내 사망
1심 금고형 버스기사와 남편은 항소제기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기사와 차량을 세운 60대 남편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1일 오전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남편 B(6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당시 차량이 고속도로에 멈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고 사람이 나와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힘들었다"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B씨 측 변호인도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다.
제출된 증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이의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80여m 전에 제동을 시작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최소 정지거리인 약 103m 전방에서 차량을 발견했더라도 과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 의문이다. 전방 주시 의무나 사고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동의하기 힘들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별도로 유족과 합의를 위해 접촉했다. 시간이 있으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려있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15년 동거하며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고 계속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특별한 사고라고 생각하며 신경써서 검토해 달라"고 했다.
B씨는 "유족에게 사죄하며 반성한다"면서 "현재 기초연금 등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공공근로라도 가능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구 부장판사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 전 A씨에게 "원칙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은 앞으로 가도록 만들어진 물건이다. 추돌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후속하는 차량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지만 피고인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사고를 냈을 경우 유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B씨에게 "아무리 울컥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거의 살인미수에 준하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며 "이러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후 2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9시25분께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정차 중인 차량 뒤에 서 있던 여성 C(6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C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과속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홧김에 "차 타고 가"라며 버스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웠다. 이후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C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B씨는 3000만원 형사 공탁을 했지만 유족이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을, B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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