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드라마 수위 못 봤나, 게임만 성인군자 요구"…심의제 위헌소송 청구인 20만명 돌파 눈앞

기사등록 2024/09/11 11:26:20 최종수정 2024/09/11 11:32:20

게임이용자협, 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중

"성인이 성인게임 못해…영화·드라마와 달리 잣대 엄격"

[서울=뉴시스] 11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수가 약 19만5000명에 달했다. 사진은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가 게재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영상 (사진='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게임 이용자들이 현행 게임 심의제도 폐지에 팔을 걷어 부쳤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하는 현행 게임 심의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관련 법 위헌 소송을 예고 했는데, 관련 헌법소원 청구인 수가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1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수가 약 19만5000명에 달했다.

이는 역대 헌법소원 중 청구인 수가 가장 많은 건에 해당한다. 협회에 따르면 종전 기록은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했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 위헌확인' 소송으로 당시 청구인 수는 9만5988명이었다.

위헌 요소가 있다고 제기된 법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성인용 게임 유통을 막았다.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은 영화, 음악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과 비교했을 때 게임위가 게임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임의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다른 문화·예술 콘텐츠와 달리 게임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잣대가 있다"며 "이러한 기준을 철폐하는 게 이번 헌법소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도 지난 5일 영상을 통해 마약 제조 과정, 투약 반응을 보여주는 한 한국 영화가 15세 이상 관람가인 점 등을 언급하며 게임 심의제도가 다른 콘텐츠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유통 중인 게임 '뉴 단간론파 V3'를 한국에서는 등급 거부로 이용할 수 없다. 2017년 당시 게임위가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된 적 있다.

최근에도 게임위의 게임 차단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회씨는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통해 게임위가 2022년 6월21일 이후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수는 지난 5일 모집 시작 후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겼으며 20만명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르면 오늘(11일) 저녁에 20만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 본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27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 뒤 다음 달 초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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