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납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토지분은 9월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 나눠 부과된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말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CD/ATM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박옥균 군 세무회계과장은 "올해부터 ARS를 통해 본인과 타인의 지방세를 전화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지방세 납부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군민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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