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조사…부적정 사례 강력 조치

기사등록 2024/09/11 06:00:00

상반기 조사 조합 제외 나머지 조합 112곳 대상

자금조달·집행 등 조합 회계 운영, 정보 공개 등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118곳으로, 시는 지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총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총 1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 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중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 지속 발생하는 조합 7곳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고, 나머지 105곳에 대해서는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사전에 조사반이 조합의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회계·계약·정보공개 자료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일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공공변호사·회계사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과 실태조사 취지와 방법, 기존 실태조사 전문가(변호사·회계사)들의 점검사례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이후 같은 부정 사례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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