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뜯어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法 "증거 이미 확보, 도망할 염려 단정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40분께부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와 30대 여성 송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와 송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상대로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일 김씨와 송씨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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