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4/09/10 21:11:15 최종수정 2024/09/11 17:39:34

2억원 뜯어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法 "증거 이미 확보, 도망할 염려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경찰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약 2억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쯔양이 지난달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임신 중절 수술, 유흥업소 근무, 탈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쯔양 채널 캡처) 2024.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이수정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40분께부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와 30대 여성 송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와 송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상대로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일 김씨와 송씨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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