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회의 '지속協 지원조례 폐지' 반대 청원

기사등록 2024/09/10 17:25:30

"폐지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 모색해야"

박승원 시장, 4월 재의요구

요구안 시의회 계류중…10월 임시회 이후 자동폐기

[광명=뉴시스] 광명시 시민회의가 9일 청원서 제출을 준비중이다.(사진=광명시 시민회의 제공)2024.09.10.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 9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 '광명시 시민회의'가 시의회의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지속협지원조례)' 폐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광명시 시민회의는 지난 9일 광명시의회에 지속협지원조례 폐지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회의는 청원에서 "조례 폐지가 시민 참여와 협치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조례 폐지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광명시민의 균형 있는 삶의 목표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중심 조례임을 감안해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지속협지원조례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을 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찾기 위해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만든 민관협력단체다. 유엔이 정한 17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맞춰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발굴해왔다. 1997년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추진준비위원회로 출발, 2018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꿨다.

앞서 지난 3월20일 광명시의회는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속협지원조례를 폐지했다.

지난해 초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 간부의 직장 내 갑질 논란과 징계, 광명시민인권위 진정 등의 논란이 일었고, 시의회가 시와 협의회 차원의 자구책 마련을 주문하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박승원 시장은 4월8일 광명시의회에 지속협지원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해왔다”며 “의회와 적극 소통해 지속협 지원 조례를 되살려 시민사회의 참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의 재의요구안은 현재 광명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다음달 289회 임시회 안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요구안은 자동 폐기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69조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에는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의 10일은 본회의 일자 기준으로, 박 시장이 지난 4월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10일 현재까지 7회의 본회의가 개최됐다.

11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와 10월 예정된 제289회 임시회 1·2차 본회의 안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지속협지원조례가 되살아나지 않을 경우에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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