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지적사례 13건 소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이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가장 많은 회계감리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공개 사례 13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4건이었다. 그 다음 허위계상(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이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대표적인 감리지적 사례들을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 13건 포함 총 168건이 공개된 상태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광학필터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 손실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했다. 이를 모면하려고 해외 자회사 등과의 자금 순환거래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꾸며 대손충당금 100%를 환입한 사실이 발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순환 거래에 활용된 해외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회사가 이미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해 추가 출자지분 또한 손상차손 인식이 불가피함에도 회사는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 출자지분에 대해 별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지분이 이미 전액 손상 처리된 자회사에 대해 회사의 출가 출자가 이뤄진 경우 감사인은 자금 순환, 실적 개선 등 기타 거래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사례도 있었다. 코넥스 상장기업 B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던 중에 정부의 방역 완화 방침 등으로 코로나 특수상품 판매가 급감했다. 이를 수습하려고 거래처와 공모해 해당 제품이 대량으로 해외에 수출되는 것으로 위장하고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사례를 통해 감사인 감사 과정에서 특정 원재료 매입에 한해 대금을 100% 선지급하는 등 비경상적 결제조건이 발견된 경우 배경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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