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라 전기차 화재' 벤츠코리아 본사 등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4/09/10 16:28:42 최종수정 2024/09/10 17:11:41

스프링클러 작동 멈춘 관리사무소 근무자 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 하고 있다. 전날 오전 6시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140여대로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40여대는 불에 탔고 100여대는 그을림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2.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량 화재와 관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방시설 업체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소방시설 현황 및 소방시설 관리 및 점검자료, 소방계획서 등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 이유를 비롯해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의 실태와 화재원인을 중점적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스프링클러는 임의로 조작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또 같은 혐의로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B씨 등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임의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정지 버튼을 누른 후 5분 뒤인 오전 6시14분께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해제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면서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배터리 관리장치'(BMU-Battery management unit)를 차체에서 분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관계자 등의 조사를 통해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 이유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화재는 8시간2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덮으면서 주민 103명이 옥상 등으로 대피했고, 135명이 소방대원에 구조됐다.

또 영유아를 포함한 입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소방 당국은 이 화재로 87대의 차량이 전소되거나 불에 탔고, 793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