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등 선정적 전단 정비
대상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주변이다. 해당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하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노후되거나 불법으로 설치된 고정 광고물(벽면이용·돌출·지주·옥상간판)과 음란·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전단 및 명함형 광고물,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이다.
정비구역 내 유동 광고물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구 정비반이 바로 철거할 예정으로 불법 광고물로 인해 학생들이 통학 중 불편을 겪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달 중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324개소(공공용 24개소, 상업용 73개소, 정치 우선 6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노후도, 위험도에 따라 약 15개소를 선정해 철거 후 신규 설치하거나 이동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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