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어린 시절 사촌오빠에게 당한 불쾌한 신체 접촉이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큰집에 갈지 말지 고민이라며 12년 전 겪었던 일을 털어놨다.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명절을 맞아 시골집에 갔다가 사촌오빠로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을 겪었다. 그는 "어른들이 음식을 하고 있고 나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며 "그때 중학생이던 사촌오빠가 오더니 은근슬쩍 어깨동무하고 어깨 쪽을 쓰다듬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촌오빠는 A씨에게 '너도 월경을 시작했냐' '남자 친구 있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A씨는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굉장히 짜증 났다"고 토로했다.
그는 "싫다고 하는데도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거나 배를 만지는 등 불쾌한 접촉을 이어갔다"며 "사촌오빠는 '귀여워서 그랬다'고 하고, 어른들도 그냥 웃어넘겼다"고 했다.
A씨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사촌오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끌고 나가서 으슥한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 그때 갑자기 업어주겠다면서 강제로 날 업었고, 사촌오빠의 손이 엉덩이 쪽을 만지는 것 같았다. 내려달라고 울어도 사촌오빠는 웃으면서 무시했다"고 밝혔다.
참다못한 A씨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자, A씨 부모는 사촌오빠를 찾아가 "네가 인간이냐. 싫다는 동생을 왜 만지냐"고 혼냈다. 그러자 사촌오빠의 부모인 큰엄마가 등장해 "왜 남의 귀한 장남을 혼내냐"고 소리치면서 가족 간 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A씨는 "사촌오빠와 큰엄마, 큰아빠의 사과 연락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결국 아빠는 자기 형과 인연을 끊었다"며 "몇 년이 흘러 큰아빠가 그때 일은 잘못했다고 해서 화해했고, 어쩔 수 없이 2년 전부터는 다시 큰집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해는 오래 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할머니 팔순 잔치 겸 명절 때 사촌오빠가 결혼 선언을 했다. 당연히 축하받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했다"며 "그 와중에 큰아빠가 며느리 자랑까지 하더라. 아빠가 못 참고 '성추행범이 뭐가 그렇게 자랑이냐'고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났다"고 했다.
이후 집안이 A씨 편과 큰아빠 편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A씨는 "난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악몽까지 꾸고 있다. 사촌오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덮고 되레 자기 행복을 자랑한다"고 하소연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큰집에 안 가는 게 맞다. 지금도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본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친족 간 강제추행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사촌오빠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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