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현직 아이돌 그룹 가수인 A(30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병역검사 결과를 낮춘 A씨의 모친 B씨에 대해서는 병역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B씨의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간호사 C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현직 아이돌 시절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다.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3급은 현역이지만, 4급은 보충역으로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당초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했으나 관계자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의 로그 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의 모친을 병역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B씨의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간호사 C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더 나아가 병역검사 당시 제출된 MRI 영상 등에 대해 2차례 의료감정(영상판독)을 거쳐 병역감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이 없었다는 것까지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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