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농어민 기회 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 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4분기 분 15만원은 12월에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50세 미만 농어민(만 40~49세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 어민(귀농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가축행복, 명품수산물 인증)이다. 또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신청 시작일(9월23일) 기준 광주시에 2년 이상 거주 또는 광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오포 1동(구 오포읍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동지역)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시행으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등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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