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반대 의견 국회·정부 전달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11일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사위에는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중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최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외에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발의 법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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