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보기 식중독 막으려면?…'이것' 마지막에 사세요

기사등록 2024/09/10 15:00:00 최종수정 2024/09/10 15:02:14

식재료 구매 시 상온식품-냉장식품-냉동식품 순으로 구매

식약처, 추석을 맞아 서울역 내 식품안심구역 조성 현판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09.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석 장보기 요령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때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고기완자 등 냉장·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어패류 순으로 구매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날 밝혔다.

또 장보지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장·냉동식품, 육류·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운반하고 조리 직전까지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조리된 명절 음식을 구매할 경우에는 가급적 냉장·냉동온도를 유지하여 배송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섭취 시에는 반드시 재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또한 추석 명절 전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명절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고, 보관 시에는 상온 보다는 냉장으로 보관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9월은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359건, 환자수는 8789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2020~2022년)와 비교했을 때 평균 발생 건수는 약 1.5배, 환자수는 약 2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발표한 '2023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특히 7~9월에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식약처는 "초가을이 시작되는 9월까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9월에 식중독 발생이 높은 까닭은 폭염이 지속되는 7~8월에는 보관 온도 등에 유의하지만 9월 낮에는 식중독이 발생할 만큼 기온이 상승하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선선한 날씨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마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외관과 포장 상태를 살펴보고 소비기한·보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이나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역사 내 식품안심구역 지정 현판식을 진행했다. 식품안심구역에는 서울역 총 56개 매장 중 46개 매장이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철도 역사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유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울역에 있는 음식점 80% 이상이 위생등급을 지정받았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영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식약처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지정 현황을 공개·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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