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신고하면 즉시 삭제·상담·수사…원스톱 통합지원 시작

기사등록 2024/09/10 10:00:00 최종수정 2024/09/10 12:58:52

교육청·시청·경찰청·중앙지검 등 업무협약

딥페이크 즉시 삭제 지원…법률·심리상담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교육·행정·수사 당국이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업무협약식을 한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딥페이크 사진의 즉시 삭제와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을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특별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과 딥페이크 긴급대응을 위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식을 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해 '딥페이크 즉시 삭제 지원' 및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 등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 만으로 온라인상의 불법합성물에 대한 즉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안심지원센터(02-815-0382) 전문상담원을 통한 딥페이크 즉시 삭제, 법률·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교육청 내부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또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서울시교육청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보호자에게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신종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경찰과 교육청이 협력해 서울 시내 학교 1374곳과 학부모 78만명에게 가정통신문이나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죄를 알리고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하반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매년 1000학급 이상(4년간 누계 5000학급)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피해 발생 학교 중심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제작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동영상을 기존 20종에서 더 확대하고, 학교 관리자 및 교원 연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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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피해 학생 및 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고 접수 등과 함께 피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유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하며 가해자에 처벌 강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의무화 등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를 집계한 결과 피해자는 누적 61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이 95.3%인 588명이었으며 교원은 27명(4.4%), 직원 등은 2명(0.3%)이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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