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호송업체 특별 점검
전통시장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확인
9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명절 전 많은 현금 호송을 예상함에 따라 지역 내 현금호송업체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은 현금 호송 시 2인 이상 호송 여부, 호송 가방 피탈 방지용 안전고리 장착 등 호송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경찰은 동구시장 내 공중화장실을 찾아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시장 상인과 시민에게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전달했다.
앞서 동부경찰은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동구시장 등 취약지 6곳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했다.
장호식 대구동부경찰서장은 "범죄 불안 분위기를 사전 차단해 주민이 평온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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