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정부시 소속 근로자와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약 14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임금이다.
시는 지난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우리 시 근로자들의 소득격차 해소와 실질적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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