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차단 6법은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제안했던 개선안들을 대부분 담은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명 '서지현법'을 내놓는다"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차단 6법에는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 형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사용 물건 등에 대한 몰수 규정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판에서 피해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담겼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양형의 필요적 참작 조건에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 ▲배상 명령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시청을 금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물 25건을 지우고 신뢰 관계를 희망한다는 메일을 보냈음에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에 텔레그램과의 접촉 창구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방송 길들이기에만 골몰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당장 멈추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영상물을 차단·삭제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차단 6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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