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수련공백' 사실상 없던 일로…추가수련 없이 수료 인정

기사등록 2024/09/08 09:27:04 최종수정 2024/09/08 09:33:46

복지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안' 의견조회 마쳐

8월 말까지 병원 복귀 및 하반기 수련 개시한 전공의

수련 복귀한 레지던트, 추가 수련 3개월 면제하기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9.04.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수련 공백'을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기로 했다. 복귀한 전공의가 상급 연차로 올라가도록 지원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5일까지 진행했다.

적용 대상자는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하지 않거나 올해 8월까지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와 올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다.

수련에 복귀한 인턴은 수련 공백 기간 만큼 수련을 단축해 준다. 인턴은 레지던트 진입을 위해 1년의 수련과정 이수가 필요한데, 그동안 근무지 이탈에 따른 장기 수련 공백으로 정해진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인턴은 레지던트 진입이 불가하다.

또 현재 레지던트 1년 차의 경우에도 인턴 수련 기간이었던 2월에 수련 공백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턴 과정 미이수로 레지던트 진입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이에 정부는 8월 이내 수련 과정에 복귀해 수련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 공백 기간만큼은 수련 기간을 단축 적용해 인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내년 2월 말까지, 지난해 9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올해 8월까지 수련해야 한다.

현재 레지던트 1년 차에도 인턴 수련 기간의 수련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 적용해 정상 수료로 인정한다. 다만 수련 기간이 단축돼도 필수 4+선택 2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수련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을 3개월 면제해 준다. 현재는 수련 기간에 발생한 수련 공백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하며 추가 수련을 포함한 수련이 5월31일까지 이수 돼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전공의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레지던트 수료 예정 연도의 5월31일까지 수련을 완료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다.

이에 정부는 8월 이내 수련 과정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올해 2월 수련 공백 전체와 3~8월에 수련 공백 중 3개월의 추가 수련을 면제해 준다.

예를 들어 2월19일 병원을 이탈했다가 7월31일 복귀한 전공의는 2월의 공백 기간 11일을 면제해 주고, 3~7월 5개월 공백 기간 중 3개월을 면제해 추가 수련 2개월만 받으면 된다. 다만 수련 기간이 단축돼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상 수련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하반기 전공의 수련 복귀자도 내년 1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해진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월 중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 응시자는 전공의 수련 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 예정 증명서가 필요하다.

9월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는 내년 8월31일에 수료가 예정돼 2026년 1월에나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9월 수련 복귀자에 대해서는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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