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10분께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51·여)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거절하는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폭행당하다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이어가는가 하면, 일어나서 도망가는 B씨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고막이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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