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경원, 곽노현 방지법 발의…'선거비용 미납자 출마 제한'

기사등록 2024/09/07 10:30:54 최종수정 2024/09/07 11:45:59

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나 "'당선무효에도 선거비용 미반납' 곽노현,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비용 미납자의 교육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7일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존재해 교육자치 선거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공개해 국민이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나 의원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자가 그 비용을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조치는 부족하다.

나 의원은 선거 비용을 전액 반환할 때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할 계획이다.

선거비용 미납에 대한 시효가 소멸된 후에도 공직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없어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으나 선거 당시 진보 진영 경쟁자였던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 이듬해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결국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그는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3년 가석방됐으며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다.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30여억원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지만 지난 5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